청년내일채움공제/청년내일채움공제란?(안내문)

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_2022년

기업지원팀 2022. 1. 4. 13:09
  •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·기업·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
  •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
  •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★★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문_2022년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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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업조건

- 규모 : 정규직 취업일 당시 고용보험 피보험자수 5인 이상 중소기업(가입자 포함 6인 이상)

 , 벤처기업, 지식서비스산업, 문화콘텐츠사업 등 일부 5인미만 기업도 가능(가입자 포함 2인 이상)

 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능함(지식서스산업, 문화콘텐츠사업)

*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, 의원 추가되었습니다. (2022년)

 

- (기본금+주휴수당) 급여 수준이 최저임금(월 1,914,440원, 주 40시간 기준)이상 지급 기업

- 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 100% 이상 지급하거나, 월 고정 임금총액*을 최저임금 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 허용

* 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. , 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 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

 

■ 지원액 (1,200만원) 

 

  ▶청년 (300만원) : 월 12.5만원 (24개월)

  ▶정부 (600만원): 5회 적립 (80만원, 120만원×2회, 140만원×2회)

  ▶기업 (300만원)

- 30인미만 기업 기업실부담 : 없음 정부보조 : 300만원(75만원×4회)
- 30~49인 기업 기업실부담 : 월 2.5×24개월 정부보조 : 240만원(60만원×4회)
- 50~199인 기업 기업실부담 : 월 6.25원×24개월 정부보조 : 150만원(37.5만원×4회)
- 200인이상 기업 업실부담 : 월 12.5만원×24개월 정부보조 : 없음

*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평균 기준

 

 청년조건

 

1.정규직

- 2년형 : 신규취업자

*신규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자
(단,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)

2. 최저임급 이상

- 기본금 기준 급여가 최저임금(월 1,914,440원_주 40시간 기준)이상

   (, 주휴수당, 직책수당등 일부 수당은 기본금으로 인정 가능함)

-  300만원 이하 임금 근로자

- 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 100% 이상 지급하거나, 월 고정 임금총액*을 최저임금 월액(2021 1,822,480) 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 허용

* 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.

 

3. 졸업여부

- 재학생(방송통신, 사이버, 야간대학 제외)은 가입할 수 없으나 취업일 기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, 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한 졸업예정자는 가능

 

4.  30시간 이상 근로자

 


지침(가입조건)

[22.01.03]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-게시용.pdf
1.71MB

#바로 가입을 원한다면

#자세한 조건이 궁금하다면

#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바로 바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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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팀!!

☏055-261-3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