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,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
○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
○ 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
■ 기업조건
- 규모 : 정규직 취업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(가입자 포함 6인 이상)
※ 단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사업 등 일부 5인미만 기업도 가능(가입자 포함 2인 이상)
※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능함(지식서스산업, 문화콘텐츠사업)
- (기본금+주휴수당)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(월 1,822,480원, 주 40시간 기준)이상 지급 기업
-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하거나, 월 고정 임금총액*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
*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. 단,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 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
■ 지원액
-취업지원금(600만원) + 기업기여금(300만원)* + 본인부담금(300만원)
*50인 미만 기업 -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.
*50인 이상 기업 - 기업부담금 월 25,000원 × 24개월
□ ’21년 추경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(50인 이상 기업 판단) ○ ’21년 상반기(1~6월)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- 단,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, 고용보험 성립일이 산정대상 평균기간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*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연도사업 중에는 실제 기업의 근로자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※ (참고) 2022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|
■ 청년조건
1.정규직
- 2년형 : 신규취업자
*신규취업자 |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자 (단,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) |
2. 최저임급 이상
- 기본금 기준 급여가 최저임금(월 1,822,480_주 40시간 기준)이상
(단, 주휴수당, 직책수당등 일부 수당은 기본금으로 인정 가능함)
- 월 300만원 이하 임금 근로자
-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하거나, 월 고정 임금총액*을 최저임금 월액(2021년 1,822,480원)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
*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.
3. 졸업여부
- 재학생(방송통신, 사이버, 야간대학 제외)은 가입할 수 없으나 취업일 기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,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한 졸업예정자는 가능
4.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
■지침(가입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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☏055-261-3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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