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직자]청년내일채움공제란?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 중소·중견 기업에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자가 지정하는 청년(근로자)에게 기업·정부·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(5년)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 입니다. ☞ 참여혜택 - 기업에게는 ① 청년에게 적립(기여)한 금액을 손금(법인) 및 필요경비(개인)로 인정 세액공제 당기발생액 25% 또는 증가 발생액(당기발생액 - 전기발생액)50% 적용 ②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③ 우수 청년 근로자를 5년 이상 장기 고용유지 - 청년은 ① 만기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목돈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