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청년조건 재확인
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되면 가능
① "연속하여6개월" 이상 실업상태_(고용보험기준)
②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청년
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 청년
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⑥보호종료아동으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
⑦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⑧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#지역조건
관할지역 운영 가능
#창원시, # 함안군, #의령군, # 창녕군
문의 : 055-261-3264
※참고 (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)
'[기타] 기타 지원금 관련 정보 > 2022년 기업 지원 사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보건복지부]시니어인턴십 (최대 330만원)_2022년 (0) | 2022.09.08 |
---|---|
[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] 기업 신청 매뉴얼 (0) | 2022.09.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