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] 기타 지원금 관련 정보/2022년 기업 지원 사업

[고용노동부]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2022년)

기업지원팀 2022. 8. 26. 13:35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(안내문).pdf
0.21MB

 

#청년조건 재확인

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되면 가능

① "연속하여6개월" 이상 실업상태_(고용보험기준)

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
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청년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 청년

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
보호종료아동으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

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
⑧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 

#지역조건

관할지역 운영 가능

#창원시, # 함안군, #의령군, # 창녕군


문의 : 055-261-3264

 

※참고 (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)

[22.06.03] 도약장려금 지침개정안.pdf
2.05MB